수원시의회 국민의 힘 소속의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수원시의회가 '장기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및 , 문화체육교육위원회가 조례안 등 현안사항을 처리했다.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정희)는 4일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장미영)도 오늘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과 동의안 등 6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두 위원회는 수원시가 떠안고 있는 긴급한 현안사항들을 처리해 집행부 업무가 마비되는 '불상사'를 면하게 한 것이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6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에 비해 국민의 힘 소속 의원이 더 많은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와 복지안전위원회는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이 여전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하지않아 해당 운영위가 멈춰 있는 상태다.
따라서 집행부가 의회에 요구한 조례안 개정 등 5건의 현안사항또한 '공중'에 떠 있는 상태다.
특히 수원시가족여성회관 운영과 관련한 위탁업무가 오는 11월30일 만료됨에 따라 복지안전위원회가 이에따른 '공공위탁재계약'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해야만 가족여성회관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수원시의회는 오는 6일 회기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심사숙고'해 오는 10월 14일부터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