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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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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2025년 생활임금 1만2천152원 결정 2.2% 인상

-재정여건 어려움에도 물가상승으로 인한 노동자의 실질소득 감소 고려
-월 급여 기준 253만9천768원..올해보다 5만4천758원 늘어
-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천122원 더 많아 

경기도가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2024년보다 262원 오른 1만2천152원으로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6일 제10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2025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최저임금 수준, 인상률,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수립한‘2025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경기도의 2025년 생활임금 1만2천152원은 2024년 생활임금 1만1천890원보다 2.2% 오른 수준이며,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천122원이 더 많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248만10원보다 5만4천758원 오른 253만9천768원이다.


경기도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월(209시간 기준) 최소 253만9,768원 이상을 받게 된다. 
 

한편, 도는 생활임금제도 민간확산을 위해 생활임금 지급 기업이 경기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지출 증가, 실질소득 감소 등 노동자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다”며 “생활임금제 운영이 앞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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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