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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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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2025년 생활임금 1만2천152원 결정 2.2% 인상

-재정여건 어려움에도 물가상승으로 인한 노동자의 실질소득 감소 고려
-월 급여 기준 253만9천768원..올해보다 5만4천758원 늘어
-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천122원 더 많아 

경기도가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2024년보다 262원 오른 1만2천152원으로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6일 제10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2025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최저임금 수준, 인상률,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수립한‘2025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경기도의 2025년 생활임금 1만2천152원은 2024년 생활임금 1만1천890원보다 2.2% 오른 수준이며,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천122원이 더 많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248만10원보다 5만4천758원 오른 253만9천768원이다.


경기도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월(209시간 기준) 최소 253만9,768원 이상을 받게 된다. 
 

한편, 도는 생활임금제도 민간확산을 위해 생활임금 지급 기업이 경기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지출 증가, 실질소득 감소 등 노동자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다”며 “생활임금제 운영이 앞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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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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