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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2025년 생활임금 1만2천152원 결정 2.2% 인상

-재정여건 어려움에도 물가상승으로 인한 노동자의 실질소득 감소 고려
-월 급여 기준 253만9천768원..올해보다 5만4천758원 늘어
-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천122원 더 많아 

경기도가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2024년보다 262원 오른 1만2천152원으로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6일 제10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2025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최저임금 수준, 인상률,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수립한‘2025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경기도의 2025년 생활임금 1만2천152원은 2024년 생활임금 1만1천890원보다 2.2% 오른 수준이며,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천122원이 더 많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248만10원보다 5만4천758원 오른 253만9천768원이다.


경기도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월(209시간 기준) 최소 253만9,768원 이상을 받게 된다. 
 

한편, 도는 생활임금제도 민간확산을 위해 생활임금 지급 기업이 경기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지출 증가, 실질소득 감소 등 노동자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다”며 “생활임금제 운영이 앞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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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울산북구)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동자에 대한 임금착취, 일명 똥떼기와 불법하도급을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과 윤종오 의원은 지금 1주일째 건설노동자들이 하늘감옥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며, 건설현장의 불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18년 2월경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간건설공사 불법 똥떼기 추방을 청원하는 글이 게시된 바 있다”며 “그 후 매년 언론에서 민간공사, 공공공사 가리지 않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과 임금 중간착취 소위 똥떼기 문제를 거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맞춰 정부도 이를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불법하도급이 만연된 건설현장의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건설현장의 임금착취와 불법하도급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두 명의 건설노동자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며 국회 앞 30미터 높이의 하늘 감옥에 스스로 갇혀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년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평당 28만 원에 책정된 해체 공사비가 불법 다단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