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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뜨거워진 지구'... "온실가스 늘리는 위험한 질주 속 민생은 없다"

 

토요일인 7일, 서울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환경운동연합 등 611개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날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강남역 일대에서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라는 슬로건으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경제성장을 위해 전력 수요를 늘리면서 핵 위험과 온실가스를 늘리는 위험한 질주 속에 민생은 없다"며 "기후재난과 불평등 세상을 바꾸고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지키기 위해 함께 행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3시께 시작된 집회는 일상이 된 기후 재난으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희생자를 생각하는 묵념을 첫 순서로 시작됐다. 이들은 노동자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과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 등을 촉구했다.

 

정록 기후정의행진 공동집행위원장은 "노동, 인권, 여성, 환경, 반빈곤 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른 세상을 일구기 위해 분투해온 우리는 뜨거워진 세상, 무너져내리는 세계에서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해 투쟁하고 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은 "폭염과 폭우가 일상이 되는 기후 재난은 노동자의 생명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와 더불어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받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의 윤현정 활동가는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기후 대응이 위기에 더 취약함에도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위기 속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삶이 삭제된 기후 대응은 위기를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기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9일 이 단체를 비롯해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환경권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결정이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만여명, 경찰 추산 7천∼1만명이 참가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테헤란로를 거쳐 삼성역까지 4km가 넘는 구간을 행진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독수리와 수달, 거위, 물고기 등 동물 모양을 한 옷과 모자를 썼다.

 

2018년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등교 거부 시위를 계기로 세계 각국에서는 '기후행동의 달'인 9월마다 대규모 기후위기 집회가 열리고 있다. 국내에서 2019년 시작된 기후위기 행진은 올해로 네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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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尹 탄핵' 대환영..."이제 검찰·극우 내란세력 척결"
"사필귀정(事必歸正)이요, 사불범정(邪不犯正)이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를 하자 한국노총을 비롯한 경실련, 참여연대, 공무원연맹, 공공단체 노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한국노총과 함께 이번 사태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공직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일에 국민과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참여연대 역시 "윤석열 파면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일부 판사와 검찰의 협잡과 합작으로 석방된 상태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처벌하여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남아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노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