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을)은 1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딥페이크 디지털 음란물 긴급심의 및 차단·삭제 업무가 있음에도 관련 예산이 미편성된 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우영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디지털 성범죄 현황, 대응정책 계획 및 편성 예산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정보 신고는 2022년 15,481건, 2023년 10,070건, 2024년 7월까지 2,664건 접수됐다고 한다”며 “텔레그램 불법 딥페이크 디지털 음란물 유포 사건이 2024년 8월 발견된 만큼 이를 합치면 예년의 통계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고접수 단계에서는 정보 유형 등으로 별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예산도 미편성했다”고 꼬집었다.
의원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성범죄심의국’에서 ‘위원회 전자민원 창구’와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로 피해 내용을 상시 접수하며, 매일 전자심의를 통해 평균 24시간 이내 심의 완료하고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허위 성적 영상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삭제 및 차단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편,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때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인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범죄 대응정책 수립’이 법무부 소관이고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심리센터 운영은 여성가족부와 대검찰청의 소관이라 하면서 불법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대응정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긴급심의와 차단 및 삭제 업무가 있음에도 불법 딥페이크 음란물 대응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제보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또한 더 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딥페이크 불법촬영물 대응정책 및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