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방송통신위원회,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에도 대응정책 '예산' 미편성

“불법 딥페이크 유통방지 업무 수행과 AI 생성물 표시제 검토에도 예산 전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와 더 큰 피해 방지 위해 조속히 예산 편성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을)은 1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딥페이크 디지털 음란물 긴급심의 및 차단·삭제 업무가 있음에도 관련 예산이 미편성된 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우영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디지털 성범죄 현황, 대응정책 계획 및 편성 예산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정보 신고는 2022년 15,481건, 2023년 10,070건, 2024년 7월까지 2,664건 접수됐다고 한다”며 “텔레그램 불법 딥페이크 디지털 음란물 유포 사건이 2024년 8월 발견된 만큼 이를 합치면 예년의 통계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고접수 단계에서는 정보 유형 등으로 별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예산도 미편성했다”고 꼬집었다.

 

의원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성범죄심의국’에서 ‘위원회 전자민원 창구’와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로 피해 내용을 상시 접수하며, 매일 전자심의를 통해 평균 24시간 이내 심의 완료하고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허위 성적 영상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삭제 및 차단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편,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때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인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범죄 대응정책 수립’이 법무부 소관이고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심리센터 운영은 여성가족부와 대검찰청의 소관이라 하면서 불법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대응정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긴급심의와 차단 및 삭제 업무가 있음에도 불법 딥페이크 음란물 대응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제보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또한 더 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딥페이크 불법촬영물 대응정책 및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