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26.3℃
  • 흐림강릉 24.7℃
  • 구름많음서울 29.5℃
  • 구름조금대전 24.8℃
  • 구름많음대구 27.2℃
  • 구름많음울산 26.1℃
  • 구름많음광주 28.1℃
  • 흐림부산 28.8℃
  • 맑음고창 25.4℃
  • 구름조금제주 29.1℃
  • 구름많음강화 25.7℃
  • 흐림보은 23.8℃
  • 구름많음금산 24.1℃
  • 구름조금강진군 26.8℃
  • 흐림경주시 26.2℃
  • 흐림거제 27.3℃
기상청 제공

정치


용혜인 "22대 국회 최초로 '탄소세법' 발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최초로 '탄소세법안'과 '탄소세 배당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탄소 배출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세율은 1톤당 8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유상할당분은 탄소세를 대납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의 특징 중 하나는 탄소세 세입을 전액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당해 탄소세가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는 역진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점이다. 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약 52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민 1인당 매달 약 10만 원을 배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용혜인 의원은 "2026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으로 글로벌 탄소국경제도 도입을 앞두고 우리나라 수출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빠른 탄소세 도입이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세 배당을 통해 역진성을 해소하고, 탄소 감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등 다수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환, 박수현, 복기왕, 소병훈, 염태영, 이수진, 정진욱, 김만근, 황명선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성심당 대전역점 영업 계속할 듯… 코레일, 월세 3억 깎았다
대전 대표 명소 ‘성심당’ 대전역점이 계속 영업할 가능성이 커졌다. 성심당에 기존보다 4배 남짓 오른 4억4100만원의 월 수수료(월세)를 요구했던 코레일유통이 수차례 유찰 뒤 1억3300만원까지 요구액을 낮췄기 때문이다. 18일 코레일유통 누리집에 따르면, 지난 13일 성심당에서 임차 중인 대전역사 2층 매장에 대한 상업시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 공고를 냈다. 코레일유통이 이번 공고에서 제시한 월 수수료는 1억3300만원으로, 1차 공고 때 제시한 금액(4억4100만원)의 30% 수준이다. 코레일유통이 새로 제시한 수수료는 현재 수수료(1억원)와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성심당 대전역점 잔류는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성심당 월세 논란’의 시작은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기존 방식(구내영업 방식) 대신 자산임대 계약을 체결해 공간을 내어주고 상대적으로 낮은 정액 임대료를 책정하면서 성심당 쪽에만 고정적인 수수료를 부과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다. 그러자 코레일유통은 기존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월 매출액의 17%를 수수료로 부과한다는 내부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월 수수료 4억4100만원을 신규 계약 조건으로 제시했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