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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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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월 50만원 5년 부으면 4027만원"...중기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쏠쏠

중기부, 기업·하나은행과 손잡고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새 정책금융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적립하면 만기 시 최대 1000만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014년부터 5년 만기 시 근로자에게 2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해 왔다. 근로자가 월 10만 원 이상을 적립하면 기업이 20만 원 이상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10년간 26만 명이 가입했지만 기업 부담이 커 폭넓은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해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납입 금액의 20%를 지원하고 협약 은행의 금리우대(1~2%)까지 더해져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만기는 5년이다.

 

재직자가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중기부와 은행의 금리 우대 협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금리 우대는 1~2% 수준이 될 전망이다. 참여 은행의 5년형 저축 상품 평균 금리는 3.5%로 우대저축 이용 시 금리는 5% 수준이 된다. 5% 금리 적용 시 월 50만 원을 납입한 근로자는 기업 지원금과 금리를 더해 총 4027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협약 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낮춰줄 계획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부 금액 등에 대한 협의 후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 은행을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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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