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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월 50만원 5년 부으면 4027만원"...중기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쏠쏠

중기부, 기업·하나은행과 손잡고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새 정책금융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적립하면 만기 시 최대 1000만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014년부터 5년 만기 시 근로자에게 2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해 왔다. 근로자가 월 10만 원 이상을 적립하면 기업이 20만 원 이상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10년간 26만 명이 가입했지만 기업 부담이 커 폭넓은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해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납입 금액의 20%를 지원하고 협약 은행의 금리우대(1~2%)까지 더해져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만기는 5년이다.

 

재직자가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중기부와 은행의 금리 우대 협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금리 우대는 1~2% 수준이 될 전망이다. 참여 은행의 5년형 저축 상품 평균 금리는 3.5%로 우대저축 이용 시 금리는 5% 수준이 된다. 5% 금리 적용 시 월 50만 원을 납입한 근로자는 기업 지원금과 금리를 더해 총 4027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협약 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낮춰줄 계획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부 금액 등에 대한 협의 후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 은행을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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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대우조선해양파업 불법개입”...정혜경·금속노조 “국정조사 해야”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금속노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명태균의 대우조선해양 파업 불법개입'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과 금속노조은 이날 “2022년 7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윤석열 대통령은 하청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강제 진압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리고, 파업은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 윤석열의 불법파업 매도와 강제진압 협박 이면에는 대한민국 법률과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아닌 권한 없는 민간인 명태균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정부 조직 라인이 아닌 민간인에게 파업 현황 파악을 지시하고, 보고 받고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며,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률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면서 “국회는 이 모든 과정을 국정조사를 통해 밝힐 의무가 있으며, 감사원은 대한민국 독립적 기구로서 공무원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선출되지 아니한 권력이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