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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영풍·MBK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 고려아연, 정부에 SOS

국가핵심기술 지정지정 땐 정부가 외국기업 매각 제동 가능해져
해외매각 원천차단·기간산업 보호 명분... 中 자본비율 등 변수도

 

고려아연이 영풍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자사 경영권 인수 시도에 맞서 정부에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25일 전격적으로 신청했다.

 

국가 예산이 들어간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은 경제안보상 이유로 정부 승인이 있어야 외국 기업에 인수가 가능하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경우도 정부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수 금지 또는 원상 회복 등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고려아연은 중국 등 외국에 자사가 매각되기 어렵게 만들어 재매각을 통한 이익 실현을 추구하는 ‘사모펀드 MBK’의 사업 구상에 타격을 가하는 한편,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국가기간 기업을 지켜는 명분을 내세웠다는 해석이다.

 

이날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과 전 대표이사인 노진수를 배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등 사모펀드 투자, 해외 자회사인 이그니오홀딩스 투자, 씨에스디자인그룹(현 더바운더리)과의 인테리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등에서 고려아연이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반면, 앞서 19일에는 고려아연 계열사인 영풍정밀이 서울중앙지검에 장형진 영풍 고문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회사 경영도 제대로 못 하면서 고려아연 경영권을 노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 이제중 부회장(최고기술책임자·CTO)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영풍이 사업 부진으로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으로 대표이사 2명이 구속되고, 인원 감축을 진행하는 등 경영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고려아연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될 때 해외 투자자 자금이 포함된 사모펀드 MBK와 영풍의 고려아연 인수에 곧바로 영향을 줄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MBK파트너스는 자사를 ‘한국 토종 사모펀드’로 규정하면서, 일각에서 자신들을 ‘중국계 자본’으로 흑색선전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MBK가 고려아연 공개 매수에 활용되는 ‘바이아웃6호 펀드’서 중국계 자본 비중은 5% 안팎이다. MBK가 만일 향후 국내가 아니라 중국 등 해외로 재매각을 해 이익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현재까지 MBK는 중국 매각 계획은 없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는 있다. 하지만 MBK파트너스와 영풍측이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 중국 등에 매각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이날 국가핵심기술 지정으로 고려아연이 영풍과 MBK의 경영권 인수 시도에 맞서 내세운 ‘국가기간 기업 보호’ 명분을 한층 강화하는 객관적인 논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차전지 공급망 한 축을 담당하는 고려아연의 핵심 기술 중에는 정부 예산이 투입된 사업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재계에서는 이번 분쟁이 결국 ‘누가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느냐’의 싸움으로, 결국 ‘쩐의 전쟁’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아울러 지분 경쟁이 과열되면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자국 기술 보호 등 여러가지 변수로 인한 후폭풍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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