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국내


산지 농가 ‘밭떼기’ 구두계약 거래 80% 이상, 농가 보호대책 시급

임호선 “포전매매 서면계약 위반사항 적발 실적,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없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물별 포전거래 비율이 20~80% 사이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산지유통의 공정거래 실현과 산지농민 보호를 위해 1994년 농수산물유통법에 포전매매(일명 밭떼기) 계약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포전매매란 생산자가 작물을 수확하기 직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이다.

 

특히 뿌리와 잎을 식용으로 하는 채소류인 엽근채류의 경우에는 포전거래 비율이 81% 이상으로 대부분을 밭떼기로 거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전매매 계약규정은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산지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작물에 대해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수인에게는 1000만 원 이하, 매도인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호선 의원은 “농식품부는 2012년, 2014년에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 대상 작물을 양파와 양배추로 2종만 규정하고 현재까지 추가로 대상작물을 고시한 적이 없다”며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이 양파, 양배추 외에도 토마토, 배추, 수박 등 다양함에도 의무 대상작물에 대해 10년 가까이 검토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전매매 서면계약 위반사항 적발 실적도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다”며 “포전매매 규정 위반 시, 매수인 뿐만 아니라 매도인인 농민도 처벌받게 되어 있어 사실상 신고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실제 경북 영천 등 양파 대규모 재배농가 농민들은 양파가 서면계약 대상 작물인지도 모른 채 구두계약을 하고 있어 적극적인 제도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산지 생산 농가 보호를 위해 마련된 포전매매 규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데, 농림부가 농민들의 포전매매 피해에 손을 놓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농림부는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 작물을 확대하거나 모든 농산물에 적용하는 등 농민보호를 위한 두터운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농림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홍보하여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