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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尹, ‘김건희 특검법’ 등 또 거부권...개혁신당 ‘김건희법’ 제정 제안

개혁신당 “대통령 배우자법-일명 ‘김건희법’ 제정 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취임 이후 24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국회는 세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세 법안은 앞서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가결됐고, 같은 날 정부로 넘어왔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지역화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이에 앞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대통령 배우자법-일명 ‘김건희법’ 제정을 제안했다.

 

허은아 대표는 “‘김건희’라는 세 글자로 해가 뜨고 지는 날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이 피로감을 느낄 정도”라며 “국회는 벌써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를 뿌리부터 고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건희는 언제든 등장할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특검 정국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을 분명히 정의하고 대통령 배우자에게 투입되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구체적 내용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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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6% “尹정부 감세정책, 서민·중산층에 혜택 아니다”
올해도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일 ‘제22대 국정감사 이슈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5년간 18.4조원(누적법)에 달하는 감세안을 내놓은 만큼 세수부족 문제, 감세 정책의 혜택을 받은 대상 등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것으로 전망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과세 △부자감세 △윤 정부 감세정책 효과 인식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9월 28일(토)부터 39일(월)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여론조사 중 가장 눈길을 대목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서민·중산층에 혜택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 응답이 66%까지 나온 것이다. 전 계층에서 윤 정부 감세정책이 서민·중산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답변했는데,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층, 이념성향 보수층(국민의힘 지지층 △부정 35%, △긍정 31%, 이념성향 보수층 △부정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