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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與 “재의요구권, 헌법상 대통령 ‘권한’, ‘의무’”

“민주당의 정쟁유발용 입법 폭주에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당연”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논평을 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의심받는 정쟁용 특검법안에 대한 집착을 멈추고, 민생에 매진해야 한다”고 역공을 펼쳤다.

 

박준태 국민의힘은 원내대변인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정쟁유발용 입법 폭주에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는 것은 당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준태 대변인은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일 뿐만 아니라, 다수당의 횡포와 부당한 정치공세에 따른 잘못된 법률 성안을 바로잡기 위한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이를 통해 정치적 편향성을 견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전례 없는 입법 권력 남용은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협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치와 민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독한 정쟁만이 남았다”고 힐난했다.

 

그는 “민생을 외면하고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거대 야당의 악법 횡포를 막아내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을 위협하는 야당의 입법 폭거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나로 뭉쳐 정쟁용 악법들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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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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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6% “尹정부 감세정책, 서민·중산층에 혜택 아니다”
올해도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일 ‘제22대 국정감사 이슈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5년간 18.4조원(누적법)에 달하는 감세안을 내놓은 만큼 세수부족 문제, 감세 정책의 혜택을 받은 대상 등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것으로 전망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과세 △부자감세 △윤 정부 감세정책 효과 인식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9월 28일(토)부터 39일(월)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여론조사 중 가장 눈길을 대목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서민·중산층에 혜택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 응답이 66%까지 나온 것이다. 전 계층에서 윤 정부 감세정책이 서민·중산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답변했는데,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층, 이념성향 보수층(국민의힘 지지층 △부정 35%, △긍정 31%, 이념성향 보수층 △부정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