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메뉴

기후


녹조가 조류독소 만든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

낙동강·금강서 조류독소 분석 결과 검출한계 미만
"녹조가 조류독소 만든다"는 주장 현실성 없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를 포집해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불검출(검출한계 미만)됐다고 밝혔다. 

 

검출한계(LOD, Limit of Detection)란 해당 분석 방법을 통해 안정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물질의 최소량을 뜻한다. 

 

몇 해 전부터 시민단체 일각에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녹조가 발생한 현장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조류독소가 확산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연구용역 및 자체 조사를 수행해 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녹조가 주로 발생한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측정했다.

 

낙동강의 합천창녕보와 물금지역, 안동댐과 영주댐 지역에서 19개 시료를 포집하고, 금강 대청호와 하류의 웅포대교 지역에서 13개 시료를 포집해 분석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됐다.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같은 방법의 조사를 수행해 불검출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연구진은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 포집기를 수표면 근접부, 수변부, 그리고 원거리 지점에 모두 설치하고 포집시간도 4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측정했다. (근접부) 수표면으로부터 0.3m, (수변부) 수변으로부터 0.5~2m, (원거리) 수변으로부터 15~919m.

 

한편 2023년 환경부에서도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해 낙동강의 도동서원, 영주댐, 무섬마을 등 3개 지역과 대청호 지역(옥천군 군북면 지오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된 바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현재까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된 바가 없다”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지속적인 조사(모니터링)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