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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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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행안위 위원들 “용산 관련된 인사들만 왜 도망다녀”

‘21그램 대표 2인에 동행명령장 발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야3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7일 “증인을 숨겨주고, 모든 자료를 은폐하는 자 대체 누구인가”라고 캐물었다.

 

야3당 행안위 위원들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들 중 유독 용산과 관련된 인사들만 왜 도망다니고 국감 당일 해외 출장을 가는 등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와 의혹이 제기된 21그램 대표 두 명의 경우에는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이라는 최소한의 도리조차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숨어 다니고 있다”며 “음주운전을 하고도 42일 동안이나 아무 일도 없는 듯 대통령실 출퇴근을 한 강기훈 행정관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행안위 위원들은 “이들의 이런 행태는 누가 뒤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여야 합의로 의결된 증인들에게 ‘내가 다 책임질테니, 전화도 받지 말고 숨어 다녀’라는 식으로 부추기는 이는 대체 누구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신해 정부에 질문하는 입법부의 기능에 도전하는 것이 과연 용산 대통령실의 ‘승인’ 없이 가능하기나 한 일이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21그램의 경우 직원 10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가 어떻게 대통령 관저라는 무거운 공사 책임을 맡게 되었는지 아무도 아는 이가 없다”며 “김건희 여사와 코바나컨텐츠 등과 긴밀한 인연이 있다는 것만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공사의 계약 주체이고 예산을 집행하고 준공검사에 사인까지 해 준 행안부 역시 단 한 글자의 자료조차 내놓지 않으며 입을 꾹 닫고 있다”며 “21그램과 본인들이 계약을 해 놓고도,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자격 검토를 한 근거 자료는 무엇인지 어떤 물음에도 묵묵부답”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21그램이 제출한 견적서 및 계약서, 관저 준공검사조서, 청사관리본부가 지원한 행정업무 내역 및 관여 공무원 명단, 조달청의 업체 검증 자료, 대통령실과 행안부 사이의 업무 분장 관련 문서, 관련 회의록 등 무엇도 ‘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덧붙했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가 국가 보안시설이라는 점을 백번 감안한다해도, 모든 자료가 다 제출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관저 공사와 관련해 한 점 의혹도 없이 모든 것이 정말 당당하다면, 입을 꾹 닫고 있을 이유는 단언컨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용산 대통령실은 국정감사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종합감사를 비롯해 관저 공사 관련 청문회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검토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눈으로 끝까지 진실을 쫓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국감 출석을 회피한 ‘대통령 관저 증축’의혹 증인인 21그램 김태영, 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경위들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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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