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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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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행안위 위원들 “용산 관련된 인사들만 왜 도망다녀”

‘21그램 대표 2인에 동행명령장 발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야3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7일 “증인을 숨겨주고, 모든 자료를 은폐하는 자 대체 누구인가”라고 캐물었다.

 

야3당 행안위 위원들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들 중 유독 용산과 관련된 인사들만 왜 도망다니고 국감 당일 해외 출장을 가는 등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와 의혹이 제기된 21그램 대표 두 명의 경우에는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이라는 최소한의 도리조차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숨어 다니고 있다”며 “음주운전을 하고도 42일 동안이나 아무 일도 없는 듯 대통령실 출퇴근을 한 강기훈 행정관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행안위 위원들은 “이들의 이런 행태는 누가 뒤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여야 합의로 의결된 증인들에게 ‘내가 다 책임질테니, 전화도 받지 말고 숨어 다녀’라는 식으로 부추기는 이는 대체 누구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신해 정부에 질문하는 입법부의 기능에 도전하는 것이 과연 용산 대통령실의 ‘승인’ 없이 가능하기나 한 일이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21그램의 경우 직원 10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가 어떻게 대통령 관저라는 무거운 공사 책임을 맡게 되었는지 아무도 아는 이가 없다”며 “김건희 여사와 코바나컨텐츠 등과 긴밀한 인연이 있다는 것만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공사의 계약 주체이고 예산을 집행하고 준공검사에 사인까지 해 준 행안부 역시 단 한 글자의 자료조차 내놓지 않으며 입을 꾹 닫고 있다”며 “21그램과 본인들이 계약을 해 놓고도,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자격 검토를 한 근거 자료는 무엇인지 어떤 물음에도 묵묵부답”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21그램이 제출한 견적서 및 계약서, 관저 준공검사조서, 청사관리본부가 지원한 행정업무 내역 및 관여 공무원 명단, 조달청의 업체 검증 자료, 대통령실과 행안부 사이의 업무 분장 관련 문서, 관련 회의록 등 무엇도 ‘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덧붙했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가 국가 보안시설이라는 점을 백번 감안한다해도, 모든 자료가 다 제출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관저 공사와 관련해 한 점 의혹도 없이 모든 것이 정말 당당하다면, 입을 꾹 닫고 있을 이유는 단언컨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용산 대통령실은 국정감사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종합감사를 비롯해 관저 공사 관련 청문회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검토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눈으로 끝까지 진실을 쫓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국감 출석을 회피한 ‘대통령 관저 증축’의혹 증인인 21그램 김태영, 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경위들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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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