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0.4℃
  • 서울 12.3℃
  • 대전 15.0℃
  • 대구 14.6℃
  • 흐림울산 16.5℃
  • 광주 15.6℃
  • 박무부산 17.0℃
  • 구름많음고창 14.5℃
  • 제주 20.7℃
  • 구름많음강화 10.8℃
  • 흐림보은 12.4℃
  • 흐림금산 14.4℃
  • 흐림강진군 16.0℃
  • 흐림경주시 13.8℃
  • 흐림거제 16.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메뉴

경인뉴스


양평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정책 평가 ‘A등급’ 획득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7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중부일보가 공동으로 개최한 '경기도 31개 시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정책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31개 시군의 사회복지사 처우 향상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한 정책평가에서 이번 성과는 양평군의 지속적인 노력과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양평군청 복지정책과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양평군사회복지사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뤘으며, 시군별 조례, 예산 편성 현황과 처우개선위원회의 운영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처우향상위원회 김도묵 위원장은 지표별 평가를 통해 A등급을 받은 시군을 발표하며, 양평군의 성과를 특히 강조했다. 그는 “양평군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A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치단체장과 관련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의 결과이며, 다른 시군에도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박찬수 회장은 “이번 평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군 단위로 시행된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의 중요성을 더욱 확산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양평군사회복지사협회 이준엽 회장은 “양평군의 A등급 획득은 앞으로 다른 시군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모든 시군이 함께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