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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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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독재대책위 “국힘 주진우, 검찰의 고발 사주?” 규탄

“주 의원이 이재명 고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8일 “검찰의 고발 사주? 검찰독재정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어제(7일) 이재명 대표를 고발했다”며 “주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검찰이 국회로 파견한 정치검사인가”라고 캐물었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어제 법사위 국감을 언급하며 “쌍방울 엄용수씨가 불출석사유서까지 제출해놓고 오후에 갑자기 출석하더니 어디선가 학습과 명령을 받고 온 것처럼 발언해 논란이 일었고, 주 의원이 갑자기 공개되지 않은 녹음파일을 들고 와서 악의적으로 일부분만을 틀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이화영 증인이 ‘틀 거면 전부를 틀라. 검사와 똑같은 행태다. 주진우 의원은 그 녹취파일을 어디에서 받았냐’고 묻는데 아무런 답변도 못하고 당황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며 “주 의원이 고발한 근거로 삼은 녹음 내용이라는 것도 쌍방울 김성태의 허황된 가짜주장일 뿐이고, 관련해서 이미 검찰이 수년간 탈탈 털었지만 먼지 하나 안 나오니까 지금까지 조용한 사안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문회 당시 녹음파일 소유자는 1.이화영측 2.법원 3.검찰 1~3번 중. 주 의원에게 녹음파일을 전달한 것은 누구인가”라며 “검찰에서 받아 청문회 방해 공작을 했는데 실패하자 이젠 이 대표를 고발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공개 녹음파일, 검찰에서 받은 것 아닌가”라며 “검찰로부터 고발을 사주받은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면 사실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사건조작을 일삼던 특수부 검사가 정부를 장악하더니 국가를 망치고, 특수부 검사가 국회까지 진출해서 정치를 어지럽히고 있다”면서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고발한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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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