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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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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수협銀, 독도사랑 실천 모범... 해양환경보호 위해 기금 2천만원 전달

美 미네소타 ‘고 히어로 프로젝트’ 등 후원 꾸준한 지원

 

독도사랑을 적극 실천하고 있는 수협은행이 독도사랑운동본부를 찾아 해양환경보호 활동을 위한 기금 2천만을 전달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독도사랑운동본부는 지난 2일 기금 전달식에 신학기 부행장과 주요 임직원, 노상섭 독도사랑운동본부 총재, 이수일 사무총장, 조종철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지난 23년 해양환경보호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 이후 지속적으로 독도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수협은행은 올해에도 독도해양환경보호 실천과 독도홍보활동을 위한 기금을 출연 독도사랑운동본부에 전달했다.

 

앞서 수협은행은 지난 9월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독도동아리 KID를 찾아 소개하는 ‘고 히어로 프로젝트’에도 후원에 참여해 독도사랑 실천의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노상섭 총재는 “수협은행은 23년 협약 이후로 진정성 있게 독도 홍보와 해양환경 보호에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다. 본부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협은행과 함께 독도와 해양환경을 위하여 함께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수협은행과 독도사랑운동본부가 함께 해 나갈 대한민국 독도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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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