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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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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통신


반려견 품종확인 키트, 국내 최초 개발 나서

호네연 한슬, 게놈 분석 기법 적용해 질병 예측 키트 함께 개발키로

 

반려견 시장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동물유전자 벤처회사가 반려견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호네연 한슬은 농촌진흥청 유전공학연구소 연구원과 작물시험장을 지낸 박민서 대표가 2008년 설립한 회사다.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빅민서 대표는 국내 반려견 중 가장 많이 사육되는 비숑, 포메라니안, 말티즈, 푸들, 말티푸 등 5종에 대한 품종 확인 키트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다.

 

반려인들은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이 어느 정도 순종인지 외모만으로는 확실히 판단하기 어렵다. 호네연 한슬은 인간게놈 분석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려견 5종에 대한 정밀표준 유전체지도를 작성하고 있다.

 

표준 유전체 지도가 완성되면, 표준 유전체를 키트에 넣어 품종확인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키트처럼 이 키트를 반려견의 타액을 채취해 표준 품종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품종 확인 키트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있으나 상당한 고가로 알려져 있는데, 호네연 한슬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해외 수출도 겨냥하고 있다.

 

호네연 한슬은 품종확인 키트와는 별도로 반려견 5종의 질병을 예측하는 키트도 개발한다. 기존 제품과 다른 점은 애견인이 키트로 타액을 채취하는 즉시 결과를 알 수 있다고 말한다. 타사 제품들은 타액을 채취한 키트를 진단 회사로 보내서 약 한 달 후 결과를 통보받는 식이다. 박민서 대표는 진단 키트에 최신 기법으로 질병 유전체를 장착시키면 현장에서 바로 알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반려견들은 분명한 가계도를 알 수 없어 근친종이거나 잡종견인 경우가 많고, 특히 근친종의 경우 수명이 짧고, 질병 발병률과 당대 도태율도 높다고 박 대표는 말한다.

 

이처럼 확실한 품종을 알 길이 없다 보니, 판매자가 부르는 게 값인 상황에서 불투명하고 혼란스런 유통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샵 타입 반려견은 50-150만원, 펫 타입은 300만원 이내, 도그쇼 타입은 500만원선에 거래되는데, 반려인들은 그 기준을 알 수 없는 형편에서 판매자들이 정한 가격에 구입할 수밖에 없다. 박민서 대표는 반려견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는 품종 확인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양육 가구의 증가와 동물 지위 상승에 힘입어 시장이 확대되고 고급화 경향을 띠고 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고용 효과도 높아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산업화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사료와 진료, 장묘, 용품, 보험 등을 아우르며 보통,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정부가 발표한 반려동물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2012년 364만 가구에서 2022년 602만 가구로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개체수는 2012년 556만 마리에서 2022년 799만 마리로 늘어났다.

 

세계 시장 규모는 2022년 3,720억 달러에서 2032년 7,762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 규모는 2022년 62억 달러에서 2032년 152억 달러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시장의 연평균 증가율은 세계 시장보다 높은 9.5%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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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