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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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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불법도박 5년간 1912건 적발... "예방 교육 필요”

박준태 의원 “병영 내 불법도박, 금품갈취·도박강요·폭력 등 신종 부조리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5년간 군대에서 적발된 불법도박 행위가 1,912건인 것으로 드러나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신상필벌과 철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내에서 불법도박 행위를 하다 적발된 건수가 1,9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육군·공군·해군·해병대 군사경찰단의 불법도박 적발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615건 ▲2021년 373건 ▲2022년 270건 ▲2023년 408건 ▲2024년 7월까지 246건이었다. 군별로 최근 5년간 적발 건수는 육군 1,616건, 해병대 168건, 해군 82건, 공군 46건으로 확인됐다.

 

도박 금액의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육군 하사 A씨가 21억7000만 원 규모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등 혐의로 적발되었고, 지난해에는 육군 상사 B씨가 27억3000만 원 규모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등 혐의로 적발됐다.

 

박준태 의원은 “병영 내 불법도박이 간부와 병사를 가리지 않고 성행하는 만큼 금품갈취, 도박강요, 폭력 등 신종 부조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상필벌과 철저한 예방 교육을 통해 불법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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