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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어떤 사람이 자신의 특정한 사상이나 감정을 문학, 미술, 음악 등의 형태로 표현된 창작물을 만들어내면, 저작권법은 그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하는 독점적 권리인 저작권을 부여함으로써 더 많은 창작행위를 할 유인을 제공한다.

 

또 창작의 결과물인 저작물 등을 가창이나 연기 등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자(實演者)', 음악저작물이 담긴 음반 제작에 관여한 '음반제작자', 그리고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권리를 부여한다. 이들은 직접 창작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창작물의 전달에 기여하는 사람으로서 저작권이 아닌 저작권에 이웃하는 권리를 얻게 되며 그것이 저작인접권이다.

 

이번 글에서는 저작권저작인접권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서술한다. 다만, 분량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입법 연혁이나 개별적인 권리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권리의 주체, 보호기간, 권리 침해 판단 방법을 중심으로 차이점을 살핀다. 다소 법리적인 내용이 있어 문장이 잘 읽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작권법 법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쉬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읽어보면 상식을 약간이나마 늘릴 수 있을 것이다.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차이

 

1) 권리의 주체

 

저작권은 그 권리를 갖는 사람이 창작자, 즉 저작자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별개의 권리인 저작인접권은 직접 창작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창작물의 전달에 기여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인접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법률상 저작인접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어떠한 정의(定義)를 한 바 없고, 저작권법 제3장에서 저작인접권이라는 제목 아래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 3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에는 출판권자, 배타적 발행권자, 영상제작자 등 창작물의 전달에 기여하는 다른 권리자들도 존재하나,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자로 특정된 권리자가 위 3가지로 한정되는 것은 저작권법과 관련된 국제협약 가운데 1961년에 채택된 '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이른바 로마협약'에서 그와 같이 규정한 바를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함께 존재하는 대표적인 예는 음반(음원도 포함)이다음반과 관계된 권리자로 작사가·작곡가·편곡가로 대표되는 저작권자, 가수·악기 연주자·지휘자·관현악단 등으로 대표되는 실연자, 그리고 그 음원을 제작한 음반제작자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CD를 구입하거나 스트리밍 서비스에 비용을 지급하고 음원을 감상하면, 그 수익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먼저 일부 분배되고, 나머지가 저작권자·실연자·음반제작자에게 분배된다. 만약 판매 단가가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면, 세 권리자는 음원 제작을 위한 협력관계이면서도 수익 분배 차원에서는 일정 정도 갈등 관계에 놓일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2) 보호기간

 

저작권법 제39조는 '저작권'(구체적으로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와 달리 저작권법 제86조 제2항은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실연자는 실연을 한 때부터 70,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발행한 때부터 70,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한 때부터 50년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 저작인접권자로서 수행하는 행위가 있는 때를 보호기간의 시작점으로 정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알아둘 것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모두 '그 다음 해로부터 기산'한다는 점이다(저작권법 제44, 86조 제2).

 

가령 저작자가 200888일에 사망했다면, 그 다음 해인 2009년부터 70년이 경과하는 20781231일이 지나야 해당 저작자의 저작권이 만료한다. 주의할 것은, 무조건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므로, 저작자가 200811일에 사망하든 20081231일에 사망하든 둘 다 그 다음 해인 2009년부터 70년이 지나야 한다는 점이다.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는 점은 저작인접권도 동일하다.

 

3) 권리 침해 판단 방법

 

저작권 침해 주장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뉠 수 있는 데,  상대방이 나의 저작물을 모방해서 비슷한 표현물을 만들어냈다는 형태의 주장과 나의 저작물을 내 허락 없이 그대로 이용했다는 주장 등이 그러하다. 이 중 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것과 내 것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판단함으로써 그 결론을 도출한다. 그와 달리 의 경우에는 방송, 전송, 배포, 대여 등 저작권법에 규정된 이용 형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했는지 여부로 권리 침해 여부를 도출한다.

 

저작인접권 침해 주장의 경우 위 두 가지 가운데 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은 저작권과 달리 실질적 유사 여부가 아닌 '동일한 대상을 그대로 복제'했는지 여부만으로 침해 판단 방법이 달라진다쉽게 정리하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을 '복제'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저작권은 '실질적 유사' 여부로, 저작인접권은 '동일 대상'인지 여부로 권리 침해 여부를 가린다.

 

4)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지점 : 주로 클래식 음악 음반

 

흔히 접할 수 있는 대중음악이 담긴 음반이나 방송 등은 대부분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모두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권리자 모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른바 클래식 음악이 담긴 음반은 저작권은 만료되고 저작인접권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베토벤의 교향곡을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의 지휘로 베를린 필하모닉이 연주한 것이 담긴 음반의 경우, 베토벤은 1827년에 사망했으므로 저작권이 한참 전에 만료되었지만, 카라얀과 베를린 필하모닉이라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있으므로 저작인접권이 남아 있다. 이러한 경우는 음반 발매일에 따라 저작인접권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이는 저작인접권의 특수성이 두드러지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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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의 신용력을 보완하기 위해 보증을 해주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여전히 대출 법인에게 습관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신보의 최근 5년간 법인 보증에 대해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청한 현황을 보면, 갱신보증 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은 2019년 7,700건, 1조3,033억원에서 2024년 9월말 기준 3,719건, 7,092억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신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은 없었다. 그러나 농신보는 갱신보증 시 보증 대상 법인의 책임성이나 신용도 등을 평가해 연대보증인 입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연대보증이 있던 보증인 경우 갱신 시 무조건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갱신보증 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 감소분은 대출 상환에 의한 것이지 보증 대상 법인 평가를 통한 연대보증 취소가 아닌 것이다. 연대보증 제도는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서 과거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지만, 차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재기 기반이 무너지는 등 경제적 타격을 입는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점차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