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2월6일 제정·공포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의 위임 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11월19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 포집은 흙이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비율도 높지만 별도의 포집 기술 발달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더해지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산업부가 그간 5차례 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 관련 기업과 산업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포집시설의 신고, 수송사업의 승인, 저장사업의 허가를 위해 사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 등 세부기준을 구체화 하고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기술에 대한 인증절차와 표시기준 등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의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집적화 단지 지정 및 지원제 도, CCUS 진흥센터 설립기준 등의 내용도 반영 됐다.
산업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제정안에 반영함으로써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