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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저장 활용법' 제정안 입법 예고

산업부,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관계 부처간 협의 반영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2월6일 제정·공포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의 위임 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11월19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 포집은 흙이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비율도 높지만 별도의 포집 기술 발달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더해지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산업부가 그간 5차례 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 관련 기업과 산업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포집시설의 신고, 수송사업의 승인, 저장사업의 허가를 위해 사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 등 세부기준을 구체화 하고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기술에 대한 인증절차와 표시기준 등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의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집적화 단지 지정 및 지원제 도, CCUS 진흥센터 설립기준 등의 내용도 반영 됐다. 

 

산업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제정안에 반영함으로써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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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아직도 '습관적 연대보증 요구' ...채무 감경·면제 조항도 없어
농림수산업자의 신용력을 보완하기 위해 보증을 해주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여전히 대출 법인에게 습관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신보의 최근 5년간 법인 보증에 대해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청한 현황을 보면, 갱신보증 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은 2019년 7,700건, 1조3,033억원에서 2024년 9월말 기준 3,719건, 7,092억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신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은 없었다. 그러나 농신보는 갱신보증 시 보증 대상 법인의 책임성이나 신용도 등을 평가해 연대보증인 입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연대보증이 있던 보증인 경우 갱신 시 무조건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갱신보증 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 감소분은 대출 상환에 의한 것이지 보증 대상 법인 평가를 통한 연대보증 취소가 아닌 것이다. 연대보증 제도는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서 과거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지만, 차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재기 기반이 무너지는 등 경제적 타격을 입는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점차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