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탈탄소의 시대다. 탄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국제 산업계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탈탄소의 순환 경제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우리 산업계는 여전히 화석 연료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어 본격적인 탈탄소 경쟁에 뛰어들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스럽다.
탈 탄소는 무역 장벽으로까지 높은 장벽을 치고 있어 그 벽을 뛰어 넘기 위해선 우리도 탈탄소에 대한 확실한 플랜을 세워야 한다. 지금도 벌써 늦었다. 아직 걸음마 조차 뗴지 못한 상황에서 탈탄소의 압박은 우리 경제의 숨을 조금씩 옭죄어 오고 있다. 탈탄소 및 순환경제의 시대, 기업의 리스크 대응 방향성과 과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산업 환경의 변화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글로벌 저탄소 전환 추진으로 산업 부문의 생산 방식 뿐 아니라 전·후방 분야의 변화를 예상했다. 업스트림으로는 청정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공급망 리스크를 들 수 있고, 미드스트림으론 주력 산업의 저탄소 전환, 탄소중립 신산업 등장, 산업 일자리 전환 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다움 스트림으로는 저탄소 제품 선호 및 기후, 통상 이슈로의 연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 주요국들 이미 전방위적 탈탄소 시대 준비
EU는 유럽 내 민관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탄소중립산업법(NZIA)를 제정했다. 미국은 연방정부 주도 탄소감축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일본은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이행의 추진에 관한 법률(GX)를 제정하고 그린 이니셔티브를 통한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 및 연구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부문 글로벌 정책 동향
업스트림으로는 청정 에너지 개발과 상용화 여건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공급망 리스크 대응 법제도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미드 스트림으로는 탈탄소 기술 개발과 성장 동력화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 부문 저탄소화 투자 인센티브 강화(보조, 세제, 금융) 조치 등이 뒤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운 스트림으로는 법/제도를 활용하는 저탄소제품시장 창출, MRV 고도화 등이 전망 되며 기후, 통상 이슈의 연계, 탄소 누출 회피, 산업 경쟁력 유지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국내 저탄소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언
①탄소중립 R&D 이니셔티브
현재 한국은 탄소중립 R&D 투자의 실효성(추진 규모, 투자 시의성, 민간투자 견인) 등이 미흡한 상태다. 2030년 이후 급격한 감축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계획만 세워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선 혁신적 기술개발 및 실적용에 이르는 기술개발에서 산업부문이 직면하는 3단계의 투자불확실성(기술 개발, 스케일업, 경제성)을 낮추는 자원 배분이 필요하다.
또한 임무 중심형 R&D로 추진하되, 그린 인프라(그린 수소, 그린 전력, CCUS(탄소 포집) 등과 연계하는 전략적 기술 개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업부문 전환에 선순환 투자구조로 개편이 필요한다. 신제조업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한 유럽(녹색혁신기금), 일본식의 민-관 매칭(GX 채권) 방식의 재원 조달이 뒤따라야 한다.
②인센티브 기반 산업전환 정책금융 인프라 강화
기후대응 기금은 기존 재원의 활용으로 분산적 투입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에너지, 산업 부문의 혁신적 전환을 위한 투자의 임계규모가 미흡한 상태다. 지원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탄소중립 기술 혁신 펀드 등과 연계해 한계돌파형 기술개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예산에 전략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EU의 혁신 기금, 일본 그린혁신기금은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이다.(EU 평균 4,478만 유로, 일본 200억 엔)인대 반해 한국 기후대응기금은 평균 98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③주력산업의 녹색금융 접근성 향상
한국은 주요국 대비 소규모의 산업전환 재정 지원, 분산된 소규모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있다. 저탄소, 신산업 육성에 집중해 온실가스 다배출, 주력산업 녹색금융 미흡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때문에 탄소저감 노력의 다양성과 단계성을 인정하지 않는 녹색분류체계 아래 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네거티브 방식의 투자를 허용해 단계적 감축기술도 인정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한국 제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다양한 시도를 장려하는 녹색분류체계의 운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④녹색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 수립
현재로서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표준 설계가 미흡한 상태다. 공공 기관이 녹색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민간의 소비 및 수용성 향상은 여전히 미흡해 녹샌제품 생산기업의 수익성 확보가 불확실하다. 여기서 초기 시장에 진입하는 선발자가 생존하기 어렵다는 선발자의 저주가 나타날 위험이 크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선 국내, 국제 표준 제정 과정에서 국내 산업의 발전과 투자 방향이 적극 반영하는 표준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 민간 녹색제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탄소인지 제도, 탄소배출 관련 정보산업 및 비즈니스 모델 발전 유도를 해야 한다. EU(EU 탄소중립산업법), 미국(청정구매법)은 건축재에 녹색제품 사용 비율을 의무 법제화 하고 있다.
⑤산업계의 CCU 활용 대책 마련
탄소중립, NDC 목표 달성에 CCU는 필수 수단이나 기술 개발 및 시장 창출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상태다. 주요국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물질(EU), 상품(미국), 자원(캐나다) 등으로 분류해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CCU 기술개발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페기물 규정 개선을 통해 순환 자원과 연계하는 CCU의 확장을 도모하는 장치도 뒤따라야 한다. EU나 일본은 CCUS를 적극적인 산업부문 감축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철강, 화학, 시멘트 등 온실가스난감축 산업의 기술개발 및 투자에 대해 추가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⑥자원순환 프로세스 고도화 및 신기술 개발 촉진
한국은 순환경제 이행에 따른 산업법 영향 분석 등 면밀한 검토나 분석이 미흡한 상태다. 기술개발(대체 연원료) 및 일부 품목에 대한 회수시설(폐배터리 등) 투자 계획이 발표되고 있으나 실행예산 부재(철스크랩) 규제개선 지연(열분해유), 이해관계자 참여 미흡(에코디자인)한 상태다. 이 때문에 폐기물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세부 분류체계를 확립해 일정 조건 충족시에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순환자원인정제도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⑦에너지, 수송, 건물 등의 탈 탄소화와 산업전략의 밀착 추진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차의 보급계획, 제로에너지빌딩 추진계획 등 타 부문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산업부문 저탄소 전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부문간 추진 정책 및 일정의 통합성과 연계성은 미흡하다. 미래 모빌리티, 차세대 이차전지 등 탄소중립 미래 유망분야 선점하기 위한 부문별 감축 로드맵의 면밀한 연계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야 한다.
⑧기술개발, 규제, 금융 등을 망라한 산업 전환의 제도기반 마련
한국은 여전히 산업부문 탈탄소화를 총괄하는 정책 추진 체계가 미흡하다. 감축목표에 매몰돼 산업전환, 일자리 창출 등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신성장동력화 비전이 모자라다. 해결 방법은 '탄소중립 산업전화 촉진 특별법' 제정이라 할 수 있다. 탄소중립-에너지전환-산업구조개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산업 전환 거버넌스와 컨트롤 타워 구축이 필요하다.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이 참여하는 '업종별 협의회'를 운영해 산업계를 자발적 탄소중립 추진 및 저감방안 도출의 실체적 주체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탈탄소 시대 주요국의 높아진 경제 장벽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지난 7월 글로벌 회계 컨설팅사인 EY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21개국의 CEO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향후 3년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즈니스 전략으로 '탈탄소화 및 넷제로 달성'을 1위로 꼽았다. 지금과 같은 초유의 불확실성 경영 환경 속에서 글로벌 CEO들의 단기 전력 우선순위가 탈탄소라는 것은 기업에 대한 탈 탄소 요구가 의무화 되고 있음을 반증한다"며 우리 기업의 경우도 두 가지 종류의 탈탄소 요구를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는 과학적인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제품 생산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라는 고객사의 요구인데 그 정도가 점점 항해지고 있다. 두 번째는 탄소배출이 제품 수출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된 해외 규정에 대한 대응 요구다. 특히 탈탄소를 강제로 요구하는 해외 규정의 범위 및 강도의 확대를 주목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EU의 탄소국경제도, 배터리법, 에코디자인법들 들 수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경우 EU의 역외에서 생산되는 대EU 수출품에 대해 EU 역내에서 EU 배출권 거래제도의 적용을 받고 생산되는 동일 상품이 부담하는 탄소가격과 동일한 비용을 '관세와 유사한 국경조정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6가지 적용대상 품목(철강, 알루미늄, 수소, 시멘트, 전력, 비료)에 대해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시범기간에는 적용대상 품목의 온실가스 배출량(고유내재배출량)을 산정해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는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매겨진다.
2023년 9월 산업부와 환경부가 공동 발간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 이행 가이드라인'내 예시를 살펴보면 일관제철공정 생산 공정을 통해 생산한 철장제품의 고유내재배출량은 1.5tCO2e/ton이다. 고유내재배출량 값에 EU로 수출한 양 1ton과 현재 EU 배출권 가격인 63.39유로/tCO2e(2024년 9월22일 기준)을 곱하면 약 95.1유로다.
EU 배터리법은 2024년 2월부터 시행돼 배터리를 EU 역내 시장에서 유통하기 위한 지속가능성, 안정성, 라벨링 등 정보에 대한 요건, 폐배터리 수집, 처리, 재활용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추후 제정될 하위법령들의 발효시기 및 배터리 유형에 따라 의무발생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나 배터리 사업자들은 탄소발자국 선언서 제출을 시작으로 배터리 실사, 배터리 주요 정보 표시, 배터리의 전 생애주기 정보 디지털 이력관리(배터리 여권) 및 재활용 원료 사용률에 대한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탄소발자국 선언서의 경우 배터리의 탄소발자국 계산 및 검증을 의무화 하고 추후 정해질 최대임계값보다 낮다는 사실을 기술문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의무사한 미준수시 제재는 추후 각 EU 회원국이 배터리법을 자국법으로 도입하면서 마련될 예정이다.
세 번째 해외 정책인 EU 에코디자인법은 EU 역내 시장에서 생산, 유통되는 제품들의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규제다. EU는 2009년부터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을 시행해 에너지 관련 제품에만 적용했으나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지침의 의무화 적용대상을 확대한 개정안인 에코디자인 규정을 2022년 3월 발의했고 개정된 규정은 2024년 7월 발효됐으며 2년 내 각 EU회원국 자국법으로 도입되면서 시행된다.
개정본은 기존 지침에 더해 내구성, 재사용성, 재활용성, 수리가능성, 환경/탄소발자국 등 환경에 대한 영향 관련 요건을 추가했고 적용대상은 EU 시장에서 유통 되거나 서비스에 투입되는 모든 물리적 재화(전자제품, 가구, 세제, 섬유제품, 등 소비재와 철, 강철, 알루미늄, 화학물질 등 중간재, 부품도 포함)로 확대 했다. 특히 환경/탄소발자국 등 제품의 주요 정보는 제품 포장 라벨링, 디지털 제품 여권, 사용자 매뉴얼, 웹사이트 등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 에코디자인 규정은 각 EU 회원국에서 처벌 규정 마련시 벌금 및 공공조달금지 조치를 도입하도록 의무화 했다.
김성우 소장은 "앞서 언급했던 CEO 설문 조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향후 3년간 중요 전략으로 글로벌 CEO의 절반에 가까운 43%가 탈탄소화 및 넷제로 달성을 지목했지만 한국 CEO의 경우 28%만 탈탄소를 선택했다. 한국 CEO는 매출 확보 및 새로운 수익원 창출(28%) 기술 혁신 투자(28%) 등도 단기 중요 전략으로 꼽아 우선 순위가 분산된 모습이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3가지 규정의 예시로 비추어 보면 탈탄소는 매출확보, 새로운 수익원 창출, 기술 혁신 투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탈탄소를 바라보는 CEO의 시각이 넓어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린 경제 협정이란 무엇인가
이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더불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역 장벽을 최소화 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저탄소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분야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핵심을 짚었다.
'탄소중립 달성'이 기후와 통상 정책의 우선 순위에 놓이면서 기후정책과 통상 정책의 연계는 '자국 산업의 보호,육성'과 '국제 협력'이라는 두 방향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대표적으로 탄소중립 가속화와 함께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가진 정책으로서 관련 산업과 무역질서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으며 동시에 주변국으로 유사한 제도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호주가 그린 경제협정 체결(22.10.), G7중심의 기후 클럽 창설(23.12.)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청정경제협정 타결(23.11.), 뉴질랜드, 스위스,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간 기후변화, 무역, 지속가능성에 대한 협정 타결(24.7.) 등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전환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도 주요국을 중심으로 구축돼 있다.
그린경제협정은 기후-통상 정책의 협력적 연계가 강조되는 분야별 협정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통상협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환경 관련 다자무역 과련 질서가 부재한 가운데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자원, 시장, 협력 네트워크를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린경제협정이라 불릴 수 있는 협력은 FTA 환경 챕터에 비해 기후위기 대응 관련 조항이 새롭게 등장하며 논의의 범위가 확대됐고, 협력과 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는 특징이 발견되고 있다.
그린경제협정은 기존 FTA 환경 챕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요소로 파리협정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규제 조화와 상호 인증, 보조금 이슈, 금융지원, 탄소세 및 탄소가격제의 조화, 국제감축 요소를 새롭게 다루며 상품, 서비스 시장 개방 중심의 포괄적 통상 협정과 차별화 된 분야별 협정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린경제협정과 기존 FTA나 환경협정과의 가장 큰 차이는 시장 개방보다 협력 관련 조항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협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이니셔티브 연계, 기금 마련, 민간참여 확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무역 제재 등 다양한 장치들이 도입되고 있다. 특히 전통적 FTA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관세 철폐와 양허, 비관세장벽 등 시장 개방에 대한 경제적 요소에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기후변화 등 새로운 글로벌 이슈 대응에 미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파리협정 이행에 특화된 협정도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협정에서는 탄소감축 협력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다루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다. 파리협정 6조를 활용한 국제감축의 위한 협정은 감축실적 확보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협정 상대국(개도국)의 저탄소성장 달성을 위한 저탄소기술, 제품, 시스템, 서비스, 인프라 등의 투자와 교류 확산에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국제사회에서 기후-통상 협정이 진화하는 구조적 변화에 주목해 한국형 기후통상정책을 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린경제협정의 요소가 폭넓은 점을 고려해 그린 전환에 대한 민간 수요와 정책적 수요에 맞게 구성요소를 선별, 모듈화해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협력 중심의 통상 협정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도에 주목하고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항목별 이니셔티브 개발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