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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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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청렴한 공직자가 튼튼한 영통구를 만들어 나간다

- 수원시 영통구, 2024 하반기 영통구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 전문강사가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등 사례 중심으로 교육

수원시 영통구가 더 나은 발전을 위해 2024 하반기 영통구 공직자 청렴교육을 추진했다.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29일 구청 상황실에서 영통구 공직자들의 반부패·청렴 의식을 내재화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24년 하반기 영통구 공직자 청렴교육’을 추진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인 박연정 강사가 강사로 참여했고 50여 명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공공재정환수법, 갑질 근절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청렴 주제에 대해 사례 중심의 영상을 활용해 알기 쉽고 흥미를 끄는 교육으로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수원시 영통구 김주찬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공직자들이 공직자로서 알아야 할 청렴 관련 법령들을 이해하고 숙지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해주길 바란다"며 "당초 교육 목적처럼 더 청렴한 영통구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갖춰 나가야 할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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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