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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IBK기업은행 '패밀리기업' 장례용품 지원 서비스

대표자와 배우자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상 용품 지원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거래기업의 복지향상을 위해 ‘패밀리기업’을 대상으로 장례용품 지원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패밀리기업’은 기업은행의 대표 우량고객 관리제도로 거래실적과 신용도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현판 및 지정패를 포함한 각종 금융·비금융 우대 서비스를 지원한다.

 

장례용품 지원 서비스는 ‘패밀리기업’의 대표자와 배우자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상(喪) 발생 시 거래 영업점 담당자가 장례용품 제공 업체를 통해 종합 장례용품을 배송하는 서비스이다. 장례용품 제작과 배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기업은행이 부담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복지 향상과 기업의 애사까지 함께하는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서비스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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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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