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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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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동연, 네덜란드 ASML 방문…반도체 투자 협력 드라이브

노르트브라반트주지사와 우호협력 MOU..혁신동맹

반도체 투자 협력을 위해 네덜란드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0일(현지시간) 벨트호벤에 있는 ASML 본사에서 웨인 앨런 총괄부사장 등과 회담을 갖고 반도체 투자유치에 나섰다.


김 지사와 웨인 앨런 총괄부사장은 세계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공유하면서 양측간 투자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AI 반도체의 부상과 패권주의에 따른 국가간 갈등으로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왔다"고 설명했고, ASML측도 공감을 표시했다.
 

이어 김 지사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으로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성장 잠재력을 설명하며 경기도-ASML의 협력강화 필요성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김 지사는 "(화성시에) 삼성과 공동리서치 센터를 추진하려던 당초 계획이 변경된 상황인데, 부지활용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면서 "경기도나 화성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SML측은 "화성시 등 경기도에 투자를 계속 늘려나갈 것이며, 투자는 우리의 주요사업"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김 지사와 ASML 측은 반도체 산업발전의 핵심인 인력양성과 교류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오늘 회담엔 정명근 화성시장과 최한종 ASML코리아 대표, 루드 클라센 ASML글로벌 대외협력 전략매니저 등이 배석했다.


1984년 설립된 ASML은 반도체 제조 핵심공정의 하나인 ‘노광(Lithography)’ 분야 장비 전세계 1위 기업으로 지난해 연매출 276억 유로, 약 40조원을 기록했다.
 


김 지사는 또, 이나 아데마 노르트브라반트주 주지사와 ‘경기도-노르트브라반트주 우호협력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네덜란드 ‘첨단산업 중심지’ 노르트브라반트주는 ASML과 필립스 등의 세계적 대기업이 위치한 경제 중심지로, 에인트호번 등의 도시를 품고 있다.
 

이나 아데마 주지사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한 부분이 바로 ASML이 경기도와 브라반트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ASML이 소재한 경기도 화성시의 (정명근)시장님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기쁘다. 노르트브라반트는 경기도가 한국에서 그렇듯이 유럽과 네덜란드의 '혁신 핫스폿'"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지사는 "경기도와 첨단산업과 기술의 선두에 서 있는 노르트브라반트주와의 협력관계를 '혁신 동맹'이라 부르고 싶다"고 답했다.


그런 뒤 "양지역이 협력관계 MOU를 맺으면서 특별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그리고 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 기후테크, 그리고 스마트농업, 청년과 청소년 교류, 마지막으로 문화 교류 등 5개 분야에 대해 서로 협력관계를 하는 지평을 새로 열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고 말했다.


양 지역은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MOU 서명이 단순히 '사인 세리머니'로 그치지 않도록, 실무책임자 레벨의 채널을 만들어 실천에 옮기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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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