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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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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 국감 마지막 날까지 탄핵·계엄·하야만 외친다"

박준태 대변인 "선동정치 일관" 비판

 

국민의힘이 2일 “2024년 국정감사를 정쟁으로 끝낸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대통령실 대상 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며 “민주당은 감사 마지막 날까지 탄핵, 계엄, 하야를 외치며 선동정치에 몰두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대변인은 “사실 민주당의 정쟁국감은 제22대 국회 시작부터 예정돼 있던 것”이라면서 “임기 시작과 동시에 ▲검찰청 폐지 TF 출범 ▲법 왜곡죄 발의 ▲검사탄핵소추안 제출 ▲특검법안 추진 등 사법질서 해체를 시도했다”고 일갈했다.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기 이틀 만에 탄핵시키는 등 언론에 대한 겁박을 이어 왔다”며 “국회 법사위에서는 청원제도를 빌미로 초유의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를 두 차례나 개최하더니,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의 모든 국회 활동은 대통령 탄핵 빌드업에 맞춰져 있고, 이것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에 목적을 둔 것”이라며 “민생과 안보가 모두 위중한 시기에 다시 정쟁에 고삐를 죄는 모습은 11월 선고를 앞둔 이 대표 맞춤형 방탄 집회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민생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산적한 민생현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국민명령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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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