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1℃
  • 구름조금강릉 7.9℃
  • 구름많음서울 3.2℃
  • 구름많음대전 6.5℃
  • 구름많음대구 7.3℃
  • 구름조금울산 9.0℃
  • 맑음광주 7.2℃
  • 맑음부산 8.4℃
  • 구름조금고창 6.6℃
  • 흐림제주 9.0℃
  • 구름조금강화 2.3℃
  • 구름많음보은 4.5℃
  • 구름많음금산 5.9℃
  • 구름많음강진군 8.2℃
  • 구름많음경주시 8.1℃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메뉴

국내


배현진 “尹, 시정연설 나왔어야...국민 앞에 겸허하게 엎드려야”

“불편하고 야당의 조롱·야유가 걱정되더라도 당당하게 참여했어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대통령께서는 오늘 시정연설에 나오셔야 했다”고 밝혔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문을 대독한 것과 관련해 “최근의 각종 논란들이 불편하고 혹여 본회의장 내 야당의 조롱이나 야유가 걱정되더라도 새해 나라살림 계획을 밝히는 시정연설에 당당하게 참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국회는 민의의 전당, 국민의 전당”이라면서 “지난 국회개원식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를 패싱하는 이 모습이 대다수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냉철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듭, 가면 안 되는 길만 골라 선택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정무 판단과 그를 설득하지 못하는 무력한 당의 모습이 오늘도 국민과 당원들 속을 날카롭게 긁어낸다”며 “국민들께 송구하고 면구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라도 우리 정부와 당은 국민 앞에 겸허하게 엎드려야 한다”며 “지난 총선부터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끊임없이 주문하신 ‘국민에 대한 태도 변화’에 이제는 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