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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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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당 반발 속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명태균 씨 통해 불법 여론조사, 부정선거 의혹 등 추가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 14일 본회의서 각각 통과될듯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번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국민의힘 3명 의원은 반대했지만, 민주당 5명 찬성으로 특검법을 의결했다. 법안 표결 전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심의에 앞서 “소수의 정치 세력이 특검을 고를 선택권을 다수의 정치 세력이 배제하거나 일방적으로 특검을 고르는 경우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권력을 쥔 여당과 대통령이 (대통령의) 배우자 보위를 위한 특검을 지명하고 추천하고 임명하는 것은 위헌이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반한다”고 했다.

 

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김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 등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 14일 본회의에서 각각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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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