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번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국민의힘 3명 의원은 반대했지만, 민주당 5명 찬성으로 특검법을 의결했다. 법안 표결 전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심의에 앞서 “소수의 정치 세력이 특검을 고를 선택권을 다수의 정치 세력이 배제하거나 일방적으로 특검을 고르는 경우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권력을 쥔 여당과 대통령이 (대통령의) 배우자 보위를 위한 특검을 지명하고 추천하고 임명하는 것은 위헌이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반한다”고 했다.
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김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 등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 14일 본회의에서 각각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