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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식용 불가 '중국산 단김' 제조사 금동이·동이식품·광천다솔김 적발

'단김' 원료 사용 김가루 제조... 식약처, 3개업체 판매 중단·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Pyropia haitanensis)을 원료로 사용해 

‘김가루(식품유형 : 조미김)’를 제조·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금동이(인천 부평구 소재)’ 등 3개 업체의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단김은 국내에서 식재료로 섭취한 경험 등의 식용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회수 대상은 수입산 단김을 원료로 제조한 주식회사 금동이(인천 부평구) 솔솔솔김가루(조미김), 가루김까루(조미김),  유한회사동이식품(전북 익산시 소재) '해미락 김가루', ㈜광천다솔김(충남 홍성군 소재) '김가루' 등 4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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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괴사’ 판정 세월호 잠수사 한재명 발인...‘골괴사’ 김관홍법서 제외
어제(4일) ‘세월호 민간 잠수사’ 한재명 씨의 발인식이 있었다. 故 한재명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로, 두 달여 동안 희생자들을 수색하며 구조활동에 헌신했다. 구조활동으로 트라우마와 ‘골괴사’라는 뼈조직이 죽어가는 잠수병을 얻어 잠수 일을 그만뒀다. 이후 생계를 위해 해외로 떠났다. 지난 9월 25일, 잠수병에 의한 심장 및 호흡기 정지로 이라크에서 운명했다. 2020년인 참사 후 6년 만에 민간 잠수사들의 후유증을 치료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김관홍법’이 제정됐지만, 한 씨가 앓았던 ‘골괴사’는 수습 작업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 참여한 민간 잠수사 25명 중 ‘골괴사’ 판정을 받은 잠수사는 8명, 디스크와 트라우마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잠수사는 18명에 이른다. 이에 진보당은 5일 논평을 내고 “이제라도 민간 잠수사들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과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사회가 그들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누구든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서는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