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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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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식용 불가 '중국산 단김' 제조사 금동이·동이식품·광천다솔김 적발

'단김' 원료 사용 김가루 제조... 식약처, 3개업체 판매 중단·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Pyropia haitanensis)을 원료로 사용해 

‘김가루(식품유형 : 조미김)’를 제조·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금동이(인천 부평구 소재)’ 등 3개 업체의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단김은 국내에서 식재료로 섭취한 경험 등의 식용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회수 대상은 수입산 단김을 원료로 제조한 주식회사 금동이(인천 부평구) 솔솔솔김가루(조미김), 가루김까루(조미김),  유한회사동이식품(전북 익산시 소재) '해미락 김가루', ㈜광천다솔김(충남 홍성군 소재) '김가루' 등 4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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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