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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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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與 딥페이크 특위 “범죄자, 검거해서 패가망신시킬 것”

범죄수익 몰수, 해외플랫폼에 대한 감독·제재 강화 추진
피해자 지원 등 13개 사업에 '217억 예산 증액' 추진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안철수)는 6일 국회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근절을 위한 추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딥페이크 특위는 이날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 정부 차원의 딥페이크 대응 강화 방안과 아울러 이번 정기 국회에서 추진할 입법 및 예산 과제를 확정했다.

 

특위는 향후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효과적인 플랫폼 관리 ▲신속한 피해자 보호 등의 방향에 맞춰 「성폭력 처벌 특례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 증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9월 허위 영상물의 소지·구입·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데 이어 ‘성폭력 특례법’에 허위영상물 등으로 얻는 재산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수사 적용 등을 추진하여 딥페이크 범죄는 반드시 적발하여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추진한다.

 

허위영상물 유통을 막기 위해 텔레그램 등에 대해 청소년유해물 제공·매개자로 적극 해석해, 청소년보호책임자, 국내대리인 지정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여 투명성 보고서 부실·허위 제출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고, 디지털 성범죄물의 게재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 중단, 탈퇴 등 제재를 추진하고 관련 인력, 신기술 도입을 통해 SNS 등 집중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하여 해외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와 책임을 묻도록 추진한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 추진하여 ‘先차단 後심의’에 따라 사업자가 삭제요청을 받았을 때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임시 조치 후에 방통위 심의 요청을 하도록 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불법영상물이 삭제되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이번 정기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총 13개 사업, 217억 원의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하도록 추진한다.

 

관련 사업은 ▲AI 기반 딥페이크 증거분석 장비 도입(법무부) ▲딥페이크 탐지 고도화 및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 운영(경찰청) ▲디지털 증거 분석실 포렌식 장비 구매(경찰청), ▲딥페이크 아동성착취물 삭제·차단를 위한 국제대응플랫폼 구축(경찰청) ▲중앙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센터(여가부) 기능 강화 ▲지역(시·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여가부) 설치 ▲ 디지털성범죄 예방콘텐츠 제작 및 홍보(여가부) ▲주요 SNS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방통위) ▲학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교육부) ▲디지털 역기능 대응 기술 개발(과기정통부)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 유통 대응(개보위)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관리 기술 개발(개보위) 등이다.

 

또한, 이번 정기 국회 기간 중 성폭력처벌특례법, 청소년성보호법, 범죄수익은닉법, 통신비밀보호법, 인공지능기본법(제정), 정보통신망법 등의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며,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와 청소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 처벌, 피해자 지원 조치를 담은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앞으로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수사기관이 적발하여 패가망신하도록 만들겠다”며 “딥페이크 근절을 위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6개 법안 개정안과 관련 사업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선 수석부위원장은 “딥페이크 피해자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대한 시설 확충과 인력 증원이 이루어지도록 이번 정기 국회에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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