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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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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제6회 수원특례시의회 의장배 족구대회 개최

- 10일, 수원 만석공원 클레이 축구장에서 열려
- 350여 명의 선수 참가한 가운데 열띤 경쟁 펼쳐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제6회 수원특례시의회 의장배 족구대회'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대회는 지난 10일 수원 만석공원 클레이 축구장에서 펼쳐졌다.

 

 

수원특례시의회가 주최하고 수원시족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는 350여 명의 참가선수가 스포츠를 통한 우정과 화합의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개회식에서는 이재식 의장과 장미영 문화체육위원장을 비롯한 수원시의원과 국회의원, 도의원, 수원시 체육회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재식 의장은 “족구는 공 하나만 있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고, 팀워크를 다지는 데 최고의 스포츠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대회에 참가하신 여러분 모두를 힘껏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두가 함께 즐기고 서로를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부상 없이 안전하게 경기를 마무리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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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