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글로벌 산업·통상 분야에서 변동성이 커진 만큼 반도체특별법 등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11일 연구개발(R&D) 분야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고 보조금 지급 등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보조금 등 재정지원 ▲특별회계 신설 ▲반도체 지원기구 구성 ▲반도체클러스터 인허가 의제 ▲주52시간제 예외를 포함한 근로시간 유연화 등이 골자다.
이번 특별법안은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반도체 산업 지원의 세계적 추세가 세액공제 방식에서 직접 보조금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조율을 마쳤다며 “정부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에는 이외에도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도체혁신지원단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철규 의원은 ‘주52시간 예외’ 조항에 민주당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선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졌을 때 탄력적으로 적용할수 있게끔 제한적으로 했다”면서 “반도체 R&D의 경우 통상근무와 같은 시간대보다는 밤새며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장시간 휴식을 취하는 게 필요하고, 이를 원하는 근로자가 많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여러 가지 이슈를 결합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의사결정이 늦어지게 될 테니 핵심적인 부분만 정확히 정리해 신속하게 통과시키기로 하자”고 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