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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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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부상 등 건강이 악화된 수원시민들 집에서 편하게 식사지원 받는다

- 수원시, ‘수원새빛돌봄 식사배달서비스’전체 동으로 확대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수원새빛돌봄 식사배달서비스’를 11월 15일부터 전체 44개 동으로 확대시켜 추진해 나간다고 11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부터 8개 시범 동을 선정해 식사배달서비스를 운영해 왔었다"고 설명했다.

 

운영이후 다른 동에서도 “서비스 수혜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기 시작해 지난 8월 새빛톡톡에서 수원새빛돌봄 식사배달서비스 전체 동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고, 시민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모든 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수원시는 식사배달서비스 확대에 따라 지난 10월 22~25일 서비스 제공기관을 공개 모집했고, 심사를 거쳐 ‘반찬하다’와 ‘효도쿡123 수원점’ 등 2개소를 추가로 선정했다. 수원시는 지난 6일 2개 업체와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새빛돌봄 식사배달서비스는 돌봄 공백으로 식사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음식을 배달해 주는 사업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 주민 중 ‘수발자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부상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시민’, ‘서비스 대기 기간(장기요양·복지관 식사 배달 등) 중 지원이 필요한 시민’ 등이다. 최대 90일 기간에 30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일반식·죽식을 제공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식사배달서비스 전체 동 확대가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식사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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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