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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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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 논술 고사일 무력시위 중단해야...교통 혼잡·소음 심각”

“수험생·학부모·선생님 등 모두가 짜증스럽고 싫을 것, 왜 해야 하느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이번 주말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3차 장외집회와 관련해 “대입 논술고사 날에 하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토요일 오후 시위 시간 겹치는 시험 시간들이 많다”며 “교통 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민주국가의 법 체제에 따라서 단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걸 정상화 하기 위해서 이런 에너지가 소비돼야 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16일은 11개 학교, 23일은 11개 학교에서 논술고사가 실시된다는 점”이라며 “시험을 앞두고 예민해지는데 시위가 열릴 것이라는 생각 자체만으로도 수험생·학부모·선생님 등 모두가 짜증스럽고 싫을 것인데 왜 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또 “이번 주 이 대표의 선거법 선고가 난 금요일엔 주택과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서초동에서 대규모 판사 겁박 무력시위가 또 열린다고 하는데 이는 대입 논술시험 하루 전”이라며 “이런 판사 겁박 무력시위로 이분들의 마음이 다칠까 두렵다”고 우려했다.

 

한 대표는 앞선 집회에서 폭력 시위가 벌어져 일부 인원이 연행된 점을 거론하며 “극소수 전문꾼들이 시민의 안전과 주말의 평온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난 주말 집회에선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것도 모자라 경찰을 폭행하는 일도 발생했는데 정당하고 공정한 판결을 막기 위해 이 모든 일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찰과 사법당국을 향해선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반드시 막아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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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