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제일약품 주식회사(이하 ‘제일약품’)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식사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일약품은 주로 수도권 및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자사 36개 의약품의 처방유지‧증대를 위하여 골프접대, 식사 등을 제공하거나 의료인의 차량을 정비소에 대신 입‧출고해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약 2억5,000만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각종 경제적 이익을 은밀히 제공하기 위해 ‘상품권깡’을 통해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마련해 이를 사용하거나, 의료인들의 회식비용 지원금액을 제품설명회 등의 정상적인 판촉활동 비용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제일약품의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위 ‘상품권깡’의 방법 등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제약업계에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