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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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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폭설에 '퇴근길 전쟁'... 새벽에 시간당 최고 5㎝ 더 내린다

서울 눈 18㎝...수원 23.5㎝, 인천 14.8㎝…세 지역 기상관측 이래 신기록

 

서울에 눈이 가장 높게 쌓였을 때 적설이 18㎝ 신기록을 갈아치운 가운데, 미끄러운 도로로 인해 퇴근길이 비상이다. 새벽에 추가로 최고 5㎝ 안팎 폭설이 더 내릴 전망이다.

 

27일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의 시간별 적설을 보면, 오전 6시 15.2㎝를 돌파해 1907년 10월 서울 기상관측 이래 11월 '일최심 적설' 기록을 경신했다. 0시 이후 내린 눈으로만 계산한 서울 '일최심 신적설'도 오후 3시 17.2㎝를 기록해 11월 서울 일최심 신적설 최고치에 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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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