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상설특검법에 의거해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다소 늦은 수사요구안 제출”이라면서도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와 의결을 끝내고, 국회의장께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검찰 수뇌부부터 시작되는 의혹을 엄정히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면서 “특검으로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신속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작년 4월 대법원은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같은 해 6월부터 일부 공개된 자료에서 드러난 오남용 사례가 보도되기 시작했다”며 “이 시점부터 본다면 검찰 특활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 의혹에 대한 수사 요구는 1년 반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정보은폐 의혹 사건은, 일부 공개된 검찰 특활비 집행 자료에서 법령과 지침에 규정된 용도·지출방식 등에 맞지 않는 대규모 예산 오·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면서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불법으로 폐기하고, 소송과정에서 법원을 기만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검찰 내부의 위법을 은폐하기 위해 추가 범죄를 자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이라고 했다.
황 의원은 “법령과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 활동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고 필요한 시기에 특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에게 집행해야만 한다”며 “검찰은 특활비를 기밀 수사와 상관없이 전국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집행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검찰총장 등이 ‘쌈짓돈'처럼 사용, 검찰 권력 강화를 위한 정치 수사의 격려금으로 사용한 흔적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특활비를 금일봉으로 지급한 의혹도 나타났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네 번의 명절을 앞두고 2억 5천만 원을 명절 떡값으로 지급한 의혹이 제기됐고, 특수부 검사들과 업무추진비로 밥을 먹으면서 같은 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사례가 다수 파악됐다”고 전했다.
특히, “검찰은 국민 혈세인 특활비를 개인 용돈처럼 사용하기도 했다. 검사실 공기청정기 렌탈비, 검찰 간부 기념사진 비용, 상품권 구입비 등으로 지출한 것이 확인됐으며, 퇴임 전 몰아쓰기, 연말 몰아쓰기, 비수사 부서 지급 등의 행태도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부처의 예산집행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행태도 파악됐다. 검찰 특수활동비의 절반 정도는 현금화되어 검찰총장 비서실로 전달됐고, 검찰총장이 원할 때마다 임의로 돈을 꺼내 지출하는 방식으로 사용됐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비밀금고가 존재한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라고 했다.
황 의원은 “검사 범죄는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고 법 집행기관인 검찰의 특활비 오남용과 자료폐기, 정보 은폐는 국가의 법질서를 흔드는 국기 문란 사건이기에 진상규명이 매우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해당 사건 수사는 인력의 한계와 조직의 불안전성으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 특활비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은 , 국가 최고의 법 집행기관인 검찰의 만성적, 관행적 위법과 비리를 근절시킴으로써 국가 공권력의 정당성과 사회의 법질서를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 혈세를 ‘쌈짓돈’으로 사용하고, 정치검사의 권력 강화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오·남용하는 범죄의 심각성을 각성하도록 할 것”이라며 “더 근본적으로는 검찰개혁으로 민주공화국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동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특활비 관련 의혹 특검 수사요구안을 공동대표발의한 황운하 의원 , 장경태 의원 , 윤종오 의원 , 그리고 검찰 특활비 오남용을 추적해 온 하승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