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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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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野 행안위 “계엄군, 선관위 장악 목적은 투표인단 전산 서버”

“선거제도, 국가기관 악용해 음모론 현실화하려 한 시도, 결코 용납될 수 없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 위원들은 6일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목적은 애초부터 선관위의 특정 전산 서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행안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로텐더홀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침탈 관련, 선관위 내부 CCTV 열람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안팎의 CCTV를 확인해 기괴한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의도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이 계엄 발표 종료와 거의 동시에 이뤄진 점에 대해서 “대통령의 계엄선언 이전부터 계엄군이 선관위 진입을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면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언이 특별한 목적성을 가지고 사전에 계획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군의 처음으로 사진을 찍은 시각과 대상은 22시 43분 통합명부시스템 서버”라면서 “통합명부시스템은 선거 시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어 22시 45분 보안장비가 구축된 컨테이너 C열 서버와, 23시 45분 통합스토리지 서버 사진을 각 촬영했다”고 했다.

 

이어 “계엄군이 왜 이 같은 서버 사진을 촬영했는지는 선관위도 알 수 없다고 했다”면서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다. 오랫동안 극우 보수 음모론자들이 주장했던 '22대 총선 부정 선거'궤변을 떠올리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라고 했다.

 

또, “계엄군은 전산실 내부를 장시간 둘러보면 계속 누군가와 통화를 한 장면이 포착됐다고 한다”며 “누구에게, 어떤 지침을 받은 건지, 반드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계엄령 발표 이후 무려 300명 가량의 군인이 선관위 과천 청사와 관악 청사, 연수원으로 나뉘어 출동했던 배경과 목적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행위”라면서 “선거제도와 국가기관을 악용해 음모론을 현실화하려 한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책임자는 반드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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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