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으로 촉발된 탄핵안이 부결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당론을 확정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의총 이후 5시 국회 표결에 참석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특별법 투표 이후 대부분 의원들이 의사당에서 철수 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자동 부결 될 입장에 놓였다.
현재 의사장에는 국민의 힘 의원은 안철수 의원만 남아 있다.
무기명 투표의 경우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었지만 의원 대부분이 의사장에서 퇴장하며 아예 싹이 잘렸다. 200표 이상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