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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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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란수괴'를 지킨 국힘, 국민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으로 촉발된 탄핵소추안 결제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키는 당론을 확정한 뒤 김건희 특검법이 198표로 2표가 부적한 것을 확인 후 투표장을 떠났다. 윤석열 탄핵 투표엔 여당 쪽엔 안철수와 김예지 의원만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습을 TV와 유튜브 생중계 등을 통해 지켜본 시청자들과 여의도와 광화문 현장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참담한 현장에 분통을 터트렸다. 

 

직무가 불가능한 인지 능력을 가진 대통령을 대신해 여당을 위세한 빈 껍데기 정부로 도대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인가.

 

TV 생중계를 지켜본 회사원 이모씨는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하고 국민경제가 10년 이상 후퇴하게 만든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내란수괴를 옆에 두고 무슨 정치를 한다는 말인가"며 "역사가 그들은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이 행위를 지켜봤다. 향후 국민의 힘은 사라질 것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성남에서 탄핵 집회 현장은 찾은 자영업자 유 모씨는 "내란죄를 저지른 윤대통령의 탄핵 현장을 지켜보기 위해 성남에서 여의도를 찾았는데 답답한 마음이 더 커졌다"며 "앞으로 투표를 잘할 뿐 아니라 비정상적인 후보를 뽑은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싶다. 언제까지 선량한 시민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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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무자격 날씨 유튜버 활개...기상청, 관리·제재 전무
17일 오전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기상 정보를 유포하는 유트버들로 인해 국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상법 17조는 예보 또는 특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기상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유튜브에 날씨 영상을 올리는 채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기상청 공식 채널보다 무자격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날씨 정보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6호 태풍 위파에 대한 예보 영상을 예로 들었다. 지난 7월 1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위파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는 예보 영상이 올라왔지만, 실제로 위파는 한반도에 닿지 않았고 이 영상의 조회수는 9만4000회나 됐다. 반면, 같은 날 기상청 공식 채널에 공개된 예보 영상에는 ‘밤부터 더 강하게 온다. 전국 비. 남부와 강원 집중호의 주의’라는 내용이 담겼고, 조회 수는 1만회에 그쳤다. 김 의원은 “태풍이 안 와서 다행이지만 반대로 안 온다고 예보했다가 실제로 오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