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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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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동훈 '제2 내란죄' 조사 불가피..."이럴려고 탄핵 막아"

조국 대표 "2차 친위 쿠데타" 도모
이재명 대표도 "명백한 내란 공범"

 

8일 공동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마치 대통령의 임무를 일임 받은양 '제2 내란'을 도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아무도 그 둘에게 역할을 준 바가 없는데 윤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 절차도 없이 권력이양을 받은 것처럼 일방적인 담화를 마쳤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즉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내란사태 수습을 하겠다며 공동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을 "2차 친위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선포를 결정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제 법무부 장관은 군사반란의 공동정범”이라며 이들을 탄핵소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명백한 내란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런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이라며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거야말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또 다른 쿠데타 아닌가"라며 "지금 윤석열의 배후 조종으로 아무런 헌법적 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숨어서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 그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2차 내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8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사전 모의했다며, 이를 입증하는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내란의 본질은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제거해서 영구집권하려는 쿠데타”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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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