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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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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민 개·돼지 취급 윤상현 “내일, 모레 국민 달라져”

‘탄핵 표결 불참’에 욕먹었다는 김재섭에게 한 말
“윤 대통령 지키는 게 의리… 무소속 나가도 뽑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에 따른 맹비난을 우려하는 김재섭 초선 의원에게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진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8일 배승희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에 따른 정치적 영향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중 김 의원과 한 대화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이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 이후 ‘형, 나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길래 “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다. 끝까지 갔다. 그때 나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 (그런 소리들을 하며) 그 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줬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진다”고도 했다고 한다. 이어 김 의원에게 “윤 대통령을 지금 손절하고 용도폐기하고 버리는 정치는 비겁한 정치”라며 “이분이 명예롭게 이 상황을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몫이다. 그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12·3 내란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별 것 아닌 것처럼 치부한 윤 의원을 말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 댓글창에는 비난이 쏟이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나라 팔아먹어도 국민의힘 해당 의원을 다시 뽑아주니까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것이다“, ”저런 국개의원은 제발 다시는 국회의 근처도 못하게 투표를 잘해야 한다“ 등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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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무자격 날씨 유튜버 활개...기상청, 관리·제재 전무
17일 오전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기상 정보를 유포하는 유트버들로 인해 국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상법 17조는 예보 또는 특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기상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유튜브에 날씨 영상을 올리는 채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기상청 공식 채널보다 무자격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날씨 정보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6호 태풍 위파에 대한 예보 영상을 예로 들었다. 지난 7월 1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위파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는 예보 영상이 올라왔지만, 실제로 위파는 한반도에 닿지 않았고 이 영상의 조회수는 9만4000회나 됐다. 반면, 같은 날 기상청 공식 채널에 공개된 예보 영상에는 ‘밤부터 더 강하게 온다. 전국 비. 남부와 강원 집중호의 주의’라는 내용이 담겼고, 조회 수는 1만회에 그쳤다. 김 의원은 “태풍이 안 와서 다행이지만 반대로 안 온다고 예보했다가 실제로 오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