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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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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나경원 “민주당은 테러집단”…‘내란수괴’ 뜻 동조 논란

윤석열 비상계엄 공모자같은 발언…국민 ‘개돼지’ 인식 다른 버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에 따른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동조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다.

 

그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닌 국가원수로서 자유대한민국 수호와 헌정질서를 지키기위한 불가피한 고도의 통치행위다로 자기 객관화를 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제 하다 하다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까지 직무 정지, 국가 기능 마비 탄핵 테러를 자행했다"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22명째"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정사상 유례없는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위헌적 내란 만행"이라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에서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건국 이후 초유의 상황"이라 밝힌 내용과 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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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