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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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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檢, 내란죄 수사에서 당장 손 떼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긴밀히 협조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검찰은 내란죄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고 국가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긴밀히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나선 검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검찰은 자중하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빨리 몸을 일으켜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김건희 부부 앞에서 애완견처럼 굴던 검찰이 정권 몰락이 가시화되자 주인에게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며 “아무런 자성 없이 이제 와 ‘살아있는 권력 수사’ 카드를 꺼내는 건 가증스럽고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모두 본 명품백 수수도 무혐의 처리한 주체가 검찰”이라며 “윤석열 씨의 공천 개입부터 국정농단 사실이 속속 드러났는데도 인지수사는커녕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검찰을 향해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와 피의자 신병을 국수본에 인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수본은 내란죄에 대해 완전무결한 수사권이 있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국수본이 수사해야 법원에 가더라도 법적 논란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는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며 “공수처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영장을 받으라”고 했다.

 

아울러 “국수본과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만나서 합동수사단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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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