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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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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해산" 청원…하루만에 17만명 이상 몰렸다

“조직적 투표 보이콧한 행위, 헌법과 법률 명백히 위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에 반대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7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게시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17만3988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헌법 제1조('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헌법 제46조 2항('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정당으로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행위"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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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교사들이 수업과 행정, 돌봄 업무는 물론 학생 이동까지 책임지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더불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현장학습·수학여행 등 직접 데리고 오가며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47,395개에서 58,510개로 약 23% 증가했다. 교육부가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을 보면 교사 개인 차량 16.5%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286건의 이동이 교 개인 차량으로 이뤄졌으며, 교사들이 사적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학교별 특수학급 수가 많아 희망 날짜에 배차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수송하던 중 접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