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에 반대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7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게시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17만3988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헌법 제1조('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헌법 제46조 2항('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정당으로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행위"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