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수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중요임무 종사혐의를 적용하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9일 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의 영장을 발부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비상계엄 계획, 선포, 실행을 주도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고 이 과정에서 장관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한 군·경찰 인력 투입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보고 내란 혐의를 적용했는데, 법원도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12ㆍ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이 사건 내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도 인정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란을 실행에 옮겼다는 취지로 김 전 장관의 영장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이 강제력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전례는 없지만 12·3 비상계엄이 초래한 엄청난 국민 불안과 혼란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게 법조계 평가다.
그러면서도 현직 대통령 구속은 처음 있는 일로 정국이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는 점과 군과 경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소환은 다소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