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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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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철민 “일반공무원처럼 탄핵소추시 尹 월급도 중단"

공무원법 재발의...탄핵소추 공무원, 전액 지급중단 추진
“국민 정서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부합하는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은 11일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탄핵 당시 발의되었다가 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다. '12.3 내란 사태'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의 직무 정지가 예상돼 제도 개선의 시급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현행법상 탄핵소추된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는 정지될 뿐, 보수를 그대로 지급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는 일반 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보수가 전액 감액되는 것과는 대비된다.

 

이번 개정안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권한 행사 정지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철민 의원은 “내란 사태의 주범들이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 이라며, “탄핵소추된 자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거액의 급여를 받는 것이 우리의 정서상 용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위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형평성을 바로 잡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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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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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