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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尹 패가망신' 손배소..."정신적 피해 국민 1인당 10만원 배상하라”

"불안과 공포감 등 피해...국민에 총부리 겨눈 지도자 패가망신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불안과 공포감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윤석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10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은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안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행위는 반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법학자들의 의견이며 국민 대부분의 심판”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당하고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윤석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불처럼 일어나 헌법상, 형법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지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사람은 누구라도 반드시 패가망신하게 해 우리 헌정사에서 그 누구도 다시는 이와 같은 반헌법적인 행위를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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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대한체육회장 후보 “선거운영위 명단 즉각 공개하라”
강신욱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드러난 대한체육회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선거인단 선정과정과 관리 그리고 시정요구에 대한 무대응으로 촉발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체육회는 지금이라도 ‘선거운영위원회 명단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 후보측은 지난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심문 과정에서 “선거운영위원회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선거운영에 관련된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그와 관련해 “예비선거인단 및 선거인단 추첨에 관련하여 후보자 또는 녹화 및 중계등의 방법으로 공정성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대한체육회는 “선거인단 구성에 문화체육관광부도 참여했으며 선관위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들이 참관했다는 건 입증 가능하다”는 내용의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강 후보측 판단이다. 강신욱 후보는“선거운영위원회 및 선거인단 추첨 참관인의 명단 및 선임 절차를 즉각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하라. 입증 가능하다는 주장만 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12월 6일 업무를 시작한 선거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