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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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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조배숙 "이게 내란죄냐"...野의원들 "아직도 내란 비호"

 

"이게 내란죄냐, 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봐야 한다."

 

검·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비례대표)은 윤 대통령이 지난 12.3 내란사태 당일 저지른 일련의 행위들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 검토'를 내놔 논란이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형법 속 내란죄 요건을 언급하며 "내란죄를 인정하기 위해선 영토를 점령하고 그 지역에서 국가 권력이 작동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게 내란죄냐, 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죄도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는 항변이다. '폭동' 여부에 대해서도 "한 지방의 평온을 위할 정도"라면서 그 정도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역사에 남을 질문을 하시네"라고 소리쳤다. 야권 의원석에선 "내란을 비호한다"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고상한 법 지식을 들이대며 내란을 옹호하는 게 잘하는 거냐"라면서 "그날 계엄을 해제 못했으면 지금 한국은 어떻게 됐겠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겠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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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체포 방해 등 혐의’ 尹에 10년 구형...반성·사죄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