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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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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국, 오늘 대법원 선고...그대로 확정 시 의원직 상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12일) 나온다

 

대법원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늘 오전 11시45분부터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1·2심 법원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 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조 대표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고 대법원 선고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모처에서 선고 결과를 듣고 오후에 국회로 출근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까지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면, 대법원이 법리적 이유 등으로 판결을 파기할 경우 2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파기환송 후 2심과 재상고심에 수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실현되면 출마의 길도 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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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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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임실 일가족 사망사건’ 현장 점검…돌봄·자살예방 체계 강화 시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현장을 직접 찾아 정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21일 오후 전라북도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택에서는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해 가족 돌봄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의 논의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