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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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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귀를 의심케하는 尹 ‘계엄의 변’... 국민은 기가 찬다

민주당 "미쳤다, 즉시 체포해야"... 조국 "과대망상, 국민 협박"
누리꾼들 "당장 감옥 넣어야", "제정신 아냐, 자기합리화 끝판왕"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어찌 이리도 뻔뻔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고 불법 비상계엄은 내란사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걸 대국민 담화라고 말하는 윤 대통령은 생중계가 아닌 녹화분으로 이를 국민에게 알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탄핵소추안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며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며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니냐"고 강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이라고 말한 데 대해 12일 야권에서는 일제히 ‘과대망상’이라며 “당장 체포해야 한다” 등 반응이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수괴이자 과대망상, 편집증 환자가 뻔뻔하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광란의 칼춤’ 운운하며 국민과 야당을 겁박하고,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고 적었다.

 

민주당에서도 윤 대통령을 당장 체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 오늘 당장 체포하라! 윤석열, 그래 원하는 대로 탄핵해주마. 닥치고 탄핵”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송순호 최고위원도 “윤석열 미쳤다. 즉시 체포하라”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미쳤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망상에 빠진 윤석열, 매우 위험하다. 피해망상, 선거 음모론 등 마치 극우보수 유튜브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다”며 “반드시 탄핵하겠다”라고 했다. 김성회 의원 역시 “토요일도 멀다. 수사기관이 긴급체포를 해서라도 윤석열 씨의 신병을 확보해야한다”라고 했다.

 

이를 본 국민들은 국민은 기가 찬다. 누리꾼들은 "자기합리화의 끝판왕이다, 하루빨리 탄핵시켜야 한다", "제 정신이 아니다. 여의도와 광화문에 나온 시민들을 반정부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대국민 사과 역시 거짓말이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대국민 담화라고 발표를 하느냐. 당장 감옥에 처넣어야 한다" 등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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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