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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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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尹 담화 곱씹어보자"... 팔로워조차 "정신 좀 차리세요"

SNS에 한동훈 대표 향해 "내란죄 자백 언행은 너무 가볍다" 주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나라가 혼란스럽다'며 한동훈 대표를 향해 "내란죄 자백 언행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담화에 대해 우리 모두 의미를 곱씹어보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적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내지도부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국정안정, 민생안정을 위해 뜻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한다"고 언급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에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다시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또 "한 대표의 오늘 아침 발언은 매우 가벼운 발언이었고 신중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 답글에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한동훈 지원유세 없었다면...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성 파탄자",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가져가서 정상적으로 나라가 운영되길 바란다" 등이 달렸다.


한편,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방금 대통령이 녹화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대국민담화를 했다"며 "그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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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